아파트매매

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안내

아파트.상가.토지 2022. 6. 23. 17:46
<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>
        
우리 부동산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때에는 중개보수료를 받지않습니다.
      
        
1. 중개 대상범위      
        
ㅇ 독거노인 (65세이상)    
ㅇ소년 소녀 가장 (18세 이하,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) 
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( 의료급여증)
ㅇ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5.18 관련자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이재민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의사자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ㅇ 장애인 중 저소득층(자) ( 의료급여증)  
        
2.중개보수적용기준     
        
ㅇ 주 택 : 전세, 월세     
ㅇ 중개규모 :     
  -  전세


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
  
        
        
  

부동산아울렛공인중개사사무소

  
        



상담전화 : 010-4926-8624